분자량 수십 ~ 수백만의 거대분자
물질을 분자량 CH300대 의 오일
수준 으로 cracking하는
반응으로 경제성이 높고 품질이
좋으며 공정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분해장치 내부에 500도˚C 내외의
균일한 온도 분포를 형성하여
열분해 최적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반응기 외벽의 활성화 장애요인인
coke의 발생을 최소화 합니다
접촉 분해 반응의 활성화에 특화된
촉매를 자체 산학연구로 2년간
개발을 하여 오일 전환율이 타사 기존업체 대비 우수하며,
촉매를 통한 가스 정제로
액상 재생유의 품질이 상승됩니다
열을 필요로 하는 반응기에 투입되는 공정 필요 열을 최소로 하는 것이
경제성 운영의 주요한 변수이며,
창조이앤이만의 기술인 반응로
코팅 방식을 적용하여 일반
반응기 대비 30% 이상의
열 전달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처리 공정에서는 수집된 생활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비가연성 물질인
금속,돌, 유리 등 선별, 분류하고,
열분해 공정으로의 원활한 원료 투입을 위하여
일정 크기로 분쇄하고
풍력선별기, 자력선별기,입도선별기 등으로
저장조에 저장합니다
원료 저장조로부터 콘베이어에 의해
원료 공급 호퍼에 공급됩니다.
원료 공급 호퍼에 저장된 원료는 정량 공급 장치를 통해
1차 반응기로 투입되며,
1차 반응기에서 염소 및 수분을 제거한 다음,
2차 반응을 거쳐 고분자를 용융시킨 후,
3차 반응기를 통해 분해가스가 발생합니다.
분해가스는 촉매분해 반응기를 통하며
더욱 분자고리가 작은 탄화수소로 분해되고 배관을 통하여
콘덴서로 공급되어 응축됩니다.
반응기에서 분해 후 잔류된 고체 잔사물은
차콜로 불리며 별도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재생유는 증류탑에서 경질유와 중질유로 분리됩니다.
증류탑 상부로 배출되는 가스는 응축되지 않아
비응축성 가스로서 플랜트 열원으로
리사이클 됩니다.
경질유 중 일부는 증류탑 상부로 Reflux됩니다.
증류탑 중간 부분에서 나오는 중질유는 응축기를 거치면서
응축되어 저장조에 저장되었다가 이송 펌프에 의해
중질유 저장 탱크로 이송되며 .
증류탑에서 증발되지 않는 중질 잔사는
펌프에 의해 촉매 분해 반응기로 재순환 됩니다.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말합니다
①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 · 운반 ·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 파쇄시설, 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③ 재활용제품을 제조 · 가공 ·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 장비 · 시설
④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 · 장비 · 설비
⑤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화 · 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
⑥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⑦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 장비 · 설비 등
일반 소각시설, 고온 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를 제외한 둘 이상의소각시설이 조합된 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투입설비 등을 갖춘 시설로서 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 고 인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
압축시설(동력 10마력 이상), 파쇄 · 분쇄 시설(동력 20마력 이상), 절단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용융시설(동력 10마력 이상)
연료화시설, 증발 · 농축시설, 정제시설(분리 · 증류 · 추출 · 여과 등의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유수 분리시설, 탈수 · 건조 시설, 멸균 · 분쇄 시설
고형화 · 안정화 · 고화 시설
(고화시설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중으로 2011년 1월말 시행 예정)
반응시설(중화 · 산화 · 환원 · 중합 · 축합 · 치환 등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위시설 포함, 응집 · 침전시설
사료화 · 퇴비화 · 소멸화 시설
(1일 처리능력 100㎏ 이상, 건조에 의한 사료화 · 퇴비화 시설 포함)
호기성 · 혐기성 분해시설,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